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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경제] 10년 넘은 차 바꾸면 개별소비세 70%↓…감면 효과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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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2-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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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1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세금개정안이 구체적으로 나왔죠. 지금 잘 살펴봐두면 올해 가계살림 꾸리는데 도움이 될 텐데, 특히 차를 안 바꾸고 오래 타고 있는 분들이 반길 만한 얘기가 있네요.

<기자>

기존에 이미 얼개는 발표됐던 계획들이어서 저희 뉴스에서도 전해드려 왔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서 오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분들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한 차를 아직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난해 말 2023년 기준으로 이 차가 여전히 등록돼 있다고 하면, 10년 넘은 이 차를 말소등록하고요.

그날을 전후해서 2달 안에 새 승용차를 살 경우에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도 시행했던 적이 있는 정책인데 올해는 낡은 차의 기준을 이렇게 10년으로 정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개별소비세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째 찻값의 5%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2018년 이후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5%까지 다 받은 적이 2020년 1월과 2월 딱 두 달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5%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차를 10년 넘게 타다가 올해 혹시 새 차 알아보신다고 하면 개소세를 1.5%만 내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그게 다가 아니죠.

차를 살 때 또 내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지방세인 취득세 같은 세목들까지 모두 연동돼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개소세가 1.5%로 확 낮아지면 차를 살 때 내야 하는 전체 금액이 사실상 그것보다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할인 금액이 얼마나 되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계산도 해 보셨죠?

<기자>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할인을 계산해 보면 일단 감면 한도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100만 원까지가 감면 한도입니다.

비싼 차를 사서 개별소비세 감면폭이 100만 원을 넘을 수 있는 경우라도 그 이상은 감면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개별소비세의 30%를 붙이는 교육세와 거기까지 찻값에 붙인 데서 10%를 또 더하는 부가세 감면한도도 각각 30만 원과 13만 원까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국세는 최대 143만 원 정도의 할인 효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이렇게 낡은 차를 바꿀 경우에 혜택을 줄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잡았는데요.

중요한 거, 이 정책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확정됩니다. 그럼 그전에 차를 바꾸면 안 되냐, 됩니다.

이미 반출이 된 차, 자동차 영업점 같은데 재고로 있는 신차를 그 사이에 구입하는 분들 있죠.

법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사셔도 일단 세금을 냈다가 환급받으실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려는 이유가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시중에 돈이 좀 더 돌게 하려는 목적이 있지만요.

일단 가장 큰 명목은 낡은 차들을 좀 교체하게 해서 공기질을 조금이라도 더 맑게 하자는 겁니다.

물론 차 관리를 잘하면 요새는 연식이 좀 된 차들도 배기가스 배출량 많이 줄일 수 있기는 하지만요.

아무래도 새 차들에서 배기가스를 줄이거나 전기차처럼 아예 없앨 수 있는 선택지를 더 많이 찾을 수 있기는 하죠.

그래서 경유차를 새로 사실 경우에는 이렇게 세금을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이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다른 혜택도 짚어보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에도 새로운 혜택이 있네요.

<기자>

이른바 만능 통장이라고 많이 부르는 ISA, 특히 주식투자까지 할 수 있는 증권사 ISA에 이제 388만 명 정도가 가입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계좌 안에서 거두는 이자와 배당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 줬습니다. 이게 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일반 ISA가 이렇고 서민과 농어민용 ISA 통장에서 얻는 수익에 대한 세금 면제 한도는 1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ISA 통장에 넣을 수 있는 돈의 한도도 지금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ISA 활용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에 몰아주는 국내투자형 ISA라는 것도 새로 생깁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는 ISA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었던 돈이 좀 많은 분들 이자와 배당소득을 해마다 2천만 원 넘게 내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조만간 ISA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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