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보증금 미확인 공인중개사…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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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03 07:48 조회 149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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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공인중개사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이 여태껏 일부만 인정해왔던 공인중개사 과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제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남 진주에 사는 A 씨는 지난 2019년 7천만 원에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는 건물의 다른 호실 보증금을 임대인 말만 믿고 실제보다 낮게 기재했고, 임차인에게는 선순위 보증금이 적은 안전한 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임차인 : 이 집을 소개할 때 현재 보증금이 집값의 60%에 못 미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비용을 들여서 의뢰한 것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믿고 한 건데 제대로 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지만 실제 선순위 보증금 액수는 두 배 넘게 많았고, 후순위인 A 씨는 경매 절차에서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구속됐고, A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협회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는데, 공인중개사의 과실 범위를 줄여주지 않고 100% 인정했습니다. 비상식적으로 낮은 보증금 액수는 당연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어서, 조사권이 없다는 중개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진상원 변호사/법무법인 명재 : 전문가인 중개업자가 전문 지식이 없는 임차인의 과실을 탓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한 판결로써 중개업자에게 100% 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법원은 피해자인 임차인도 확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선순위 임차보증금 관련 중개사의 과실을 최소 15%에서 50%까지만 인정해왔습니다. [김태근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 : 이런 판결 경향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공인중개사의 직무상 설명 의무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세입자들의 피해 구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대법원도 1, 2심 판단을 뒤집고 중개사가 서류뿐만 아니라 실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등 전세 거래에 있어 중개사의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묻는 추세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김규연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인/기/기/사 ◆ CCTV 입수…"문경 화재, 물 뿌려서 더 커진 듯" 왜 ◆ "상무 보거라!" 감옥 가도 뻔뻔한 회장님…황당 편지 ◆ 싸늘한 주검 된 쌍둥이…"이렇게 품었다니까?" 증언 ◆ "어떡해" 바다 한가운데 응급상황…그 순간 달려온 건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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