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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보증금 미확인 공인중개사…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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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4-02-0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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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공인중개사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이 여태껏 일부만 인정해왔던 공인중개사 과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제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남 진주에 사는 A 씨는 지난 2019년 7천만 원에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는 건물의 다른 호실 보증금을 임대인 말만 믿고 실제보다 낮게 기재했고, 임차인에게는 선순위 보증금이 적은 안전한 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임차인 : 이 집을 소개할 때 현재 보증금이 집값의 60%에 못 미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비용을 들여서 의뢰한 것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믿고 한 건데 제대로 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지만 실제 선순위 보증금 액수는 두 배 넘게 많았고, 후순위인 A 씨는 경매 절차에서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구속됐고, A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협회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는데, 공인중개사의 과실 범위를 줄여주지 않고 100% 인정했습니다.

비상식적으로 낮은 보증금 액수는 당연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어서, 조사권이 없다는 중개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진상원 변호사/법무법인 명재 : 전문가인 중개업자가 전문 지식이 없는 임차인의 과실을 탓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한 판결로써 중개업자에게 100% 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법원은 피해자인 임차인도 확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선순위 임차보증금 관련 중개사의 과실을 최소 15%에서 50%까지만 인정해왔습니다.

[김태근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 : 이런 판결 경향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공인중개사의 직무상 설명 의무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세입자들의 피해 구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대법원도 1, 2심 판단을 뒤집고 중개사가 서류뿐만 아니라 실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등 전세 거래에 있어 중개사의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묻는 추세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김규연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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