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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형마트 일요일에 문 여는데…코스트코만 닫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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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04 07:00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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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넷째주 일요일이었던 지난달 28일, 서초구에 있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롯데마트, 킴스클럽이 일제히 문을 열고 영업을 했다. 서울시가 매주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일로 정한 지 12년 만이다.

서초구 내 모든 대형마트가 문을 열 때 코스트코는 영업을 하지 못했다. 코스트코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위한 상생협약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일 서초구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앞서 서초구는 구내 중소유통업체, 대형마트와 8회에 걸쳐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9일 중소 유통업체를 대표하는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대형마트 측 대표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중소 유통업체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형마트의 유통망 공유 △중소 유통업체 요청시 기업형 수퍼마켓으로의 전환 지원 △중소 유통업체와 대형마트간 정기적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등의 상생안이 담겼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대신 대형마트도 서초구내 중소유통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이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원사임에도 불구하고 상생협약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초구는 코스트코의 무임승차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코스트코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코스트코는 현행 의무휴업일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다.

코스트코의 나홀로 행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당시 코스트코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의무휴업일 영업제한에 따른 월 2회 휴무 의무를 무시하고 공휴 영업을 지속하다 서울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6개 유통업체는 조례 개정 무효 소송을 내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휴일 영업을 재개했지만 코스트코는 소송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소송에 동참하지 않은 코스트코가 자체적으로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지자체 처분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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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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