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88만명, 오늘부터 이자 80만원씩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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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05 18:46 조회 9 댓글 0본문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의 모습. /뉴스1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이자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인 대출자는 5~8일 동안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엔 작년에 낸 이자분에 대해선 이 기간에 돌려받고, 올해 내는 이자분은 분기별로 돌려받는다. 여러 은행에서 대출받았을 경우 중복 수령도 할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300만원이다.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환급 전 거래 은행에서 문자 메시지나 금융 앱 푸시 알림 등으로 돌려받을 이자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한다. 금융위원회는 최초 환급액1.36조원과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0.14조원을 합산해 총 1.5조원의 이자가 소상공인에게 환급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내달 29일부터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 전문 회사카드사, 캐피털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작년에 낸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작년 말 기준 제2금융권에 연 5% 이상 연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이 있던 개인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수혜 대상은 약 4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추산했다. 대출 금리가 연 5.0~5.5%인 대출자는 대출 금액의 0.5%만큼 돌려받을 수 있고, 연 5.5~6.5%인 대출자는 연 5%를 넘는 이자 납부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가 연 6.5~7%인 경우 대출 금액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다. 매 분기 마지막 날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낸 대출자에게 1년 치 금액을 한꺼번에 돌려준다. 제2금융권 여러 곳에 대출이 있더라도 1인당 한도는 1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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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김명진 기자 cccv@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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