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 받고 도수치료로 속여…보험금 타내는 얌체족 3년 새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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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08 15:27 조회 44 댓글 0본문
실손보험 이미지 “도수치료로 가장하면 80~90% 할인 가격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을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발급해주겠다” 등 병원 측 제안에 무심코 동조했다가는 보험 가입자인 환자도 보험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보험 가입자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최대 수백만원의 벌금도 물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련 보험 사기 혐의로 수사가 의뢰된 보험 가입자는 2019년 679명에서 지난해 1429명으로 3년 새 2배 넘게 증가했다. 심지어 진료비의 10~20%쯤인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일단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한 뒤 이를 취소하고, 실제 진료비를 병원에 현금으로 내는 꼼수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사무장, 상담실장, 보험설계사, 도수치료사, 미용관리사 등이 팀을 꾸려 병원을 2~3년 단위로 옮겨 다니며 보험 사기를 주도하기도 한다고 한다. 최근 보험사들이 도수치료 관련 보험 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적발 사례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병원 직원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을 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로 처리해주겠다며 불필요한 시술을 제안할 경우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라”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실제 진료 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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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김은정 기자 icdi@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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