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 " 지배력 강화 목적이었어도 부당하지 않아"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이재용 무죄] " 지배력 강화 목적이었어도 부당하지 않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2-05 19:24

본문

뉴스 기사
[이재용 무죄]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선고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승석 기자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물산과 제일모직모직의 부당합병 관련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회장과 삼성의 미래전략실미전실 임직원 등 피고인 14명을지난 2020년 9월 기소한 후, 100 차례가 넘는 공판을 진행해왔다.

앞서 지난해 11월17일 열린 106회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물산과 모직 합병은 이 회장이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서 각종 위법 행위를 동원해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등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오후 2시이 회장을 포함한피고인 14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언했다.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주목한 점은 물산과 모직의 합병에서 삼성 미전실이 위법적인 절차 과정을 거쳤는지의 여부였다.이날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물산과 모직의 합병은 경영상 합법적인 목적이었고 실질적으로 주주가치도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양 사 합병은 미전실 주도가 아닌 양사 TF팀의 협의 하에 이뤄졌다는 점, 합병 목적에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이 아닌 사업적인 목적도 있었다는 점 등 앞서 이 회장측변호인단의 주장을 인용했다.

그간 검찰은 양 사 합병이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약탈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재판부는 이같은 검찰의 기소논리 자체를 문제삼으며 이같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검찰은 합병 시점 선택, 합병 효과 등에 필연적으로 불법 목적이 있고 합병 과정을 포함 일체 행위가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다"면서 "양 사 합병을 물산 주주 손해를 전제로 한 합병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은 시장 전망 시나리오 중 하나였고 미전실도 지배구조 개편 관점에서 다른 방안들도 검토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변호인들이 자신들 주장을 뒷받침 위해 증거와 증언을 제시한 걸 비춰보면 합병 TF팀을 통한 물산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고 전단적으로 미전실이 결정했다는 검사 주장은 여러 사실 관계와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합병은 2015년 3~5월 모직과 물산 양사와 미전실이 협의해 양사 합병 필요성과 시행 검토를 거쳐 합병의 사업적 시너지와 양사 이사회의 실질적 검토로 추진됐다"며 "경영권 강화와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 사 합병으로 삼성 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 주장 역시 인정돼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경영진은 악화된 경영상황에서 모직과의 합병이 물산에 도움된다 인식해 합병을 추진했으며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있었다"며 "물산 주주에게도 이익되는 측면이 있었고 지배력 강화가 수반됐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10895_96728_5649.jpg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선고 무죄 발표를 듣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나가고 있다. /사진=이승석 기자

이어 재판부는 양 사 합병 비율이나 합병 시점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당시 검찰은 모직과 물산의 합병에서 1:0.35 라는 합병비율에 따라 이 회장이 약 4조원의 부당이익을 거뒀다고 보고 배임 혐의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물산 주가 흐름을 담은 증권 리포트와 안진 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를 들었다. 앞서 검찰은 안진의 보고서를 삼성 측이 조작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진 회계법인 담당자가 공판에 출석해 보고서가 평가원칙에 맞춰 작성된 것이라 주장했기 때문이다. 검찰 진술과 증인의 공판 진술이 상치할 경우 재판부는 공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공판 진술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이 회장의 승계 계획을 담은 증거로 제시한 미전실의 프로젝트 G 문건 역시 지배구조 개편 보고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재무제표 거짓 공시와 회계분식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이 회장의 여러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라고선고했다.

이 회장은 판결이 시작된 오후 2시부터끝날 때까지 약50분간 고개를 꼿꼿이 편 채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다. 2시51분경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미전실 임직원 모두 무죄라는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후에는 즉시 자리를떠나는 대신 재판장 가운데에 선 채 변호인단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난만큼 삼성의 경영환경이 안정돼 수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데일리임팩트에 "최근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여건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이번 이 회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대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높인 대표 사례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제1심의 무죄 판결은 재벌들은 지배력 승계를 위해 함부로 그룹회사를 합병해도 된다는 괴이한 선례를 남김으로써, 재벌봐주기의 대명사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할 것이며 사법부는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을 엄벌하여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를 다시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072
어제
1,386
최대
2,563
전체
395,32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