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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주행거리 500㎞ 넘어야 보조금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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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2-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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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


전기차 주행거리 500㎞ 넘어야 보조금 더 받는다

올해부터 중·대형 승용차량의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이 500㎞로 확대되고, 주행거리 400㎞ 미만 차량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대폭 축소된다. 이와 함께 전기차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 가격 기준도 당초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강화된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원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배터리 재활용 가치가 높고 주행거리가 더 긴 차량 중심으로 개편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중국 배터리 업체의 주력 상품인 리튬인산철LFP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의 보조금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기사 8면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보조금 개편안’을 6일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전기 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대형 승용차량의 성능보조금은 최대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소형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춰진다. 특히, 당초 주행거리 450㎞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던 것을 주행거리 500㎞로 확대하고, 400㎞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기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해 에너지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로이 도입하기로 했다. 또,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에는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한다.

환경부는 “성능이 좋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배터리 기술혁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라며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 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을 우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조금이 전액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도 당초 57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원 미만으로 강화된다. 오는 2025년에는 보조금 전액지원 차량 기준이 최대 5300만원 미만으로 더 낮아진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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