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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뒤집힌 2심…정부 "상고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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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2-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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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책임quot; 뒤집힌 2심…정부 quot;상고 여부 검토quot;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예정되었던 가습기살균제의 하나인 ‘세퓨’ 제품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국가책임 판결은 2월6일로 연기됐다. 2024.1.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데 대해 환경부는 상고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6일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상 심사 공표단계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결과가 성급하게 반영돼 일반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위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했고 이를 장기 방치했다"며 "이에 따라 화학물질들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수입 유통될 수 있었고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판결문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한편 피해자들은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비롯해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제조·납품한 한빛화학, 롯데쇼핑, 하청을 받아 직접 자체브랜드PB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조정 성립으로 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이 소송 당사자에서 빠졌고 이에 따라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만 남았다.

앞서 1심은 세퓨가 피해자 13명에게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고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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