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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자금력 부족했고…매각측은 무리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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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07 17:38 조회 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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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류하는 HMM ◆

해운업계 빅딜이었던 하림·JKL컨소시엄의 HMM 인수가 끝내 무산된 배경에 대해 업계에선 크게 두 가지를 꼽는다. 하나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초반부터 제기됐던 하림 컨소시엄의 자금력, 또 하나는 KDB산업은행과 함께 매각 주체였던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와 해양수산부의 과도한 경영권 행사 요구다.

지난해 7월 산은과 해진공은 2016년 현대그룹으로부터 넘겨받은 HMM의 경영권 매각을 위한 공고를 냈다. 산은과 해진공은 보유 지분 57.9%를 넘기려고 했고, 하림이 지난해 12월 6조4000억원을 써내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하림의 약한 자금력은 초기부터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하림 측은 현금성 자산 1조6000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팬오션 유상증자와 인수금융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문제는 HMM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10조원이 넘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꼴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HMM을 자금력이 부족한 하림이 인수할 경우 하림이 HMM을 돈줄로 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된 배경에는 해진공의 하림에 대한 경영권 제한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림 측은 이번에 지분을 사들일 경우 독립적인 경영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해진공은 HMM이 사실상 국내 유일의 대형 컨테이너 선사인 만큼, 해수부와 해진공의 경영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초기에 하림 측이 요구한 것은 크게 세 가지다. 1조6800억원 규모의 영구채 주식 전환 3년 유예, 주주 간 계약 유효기간 5년 제한, 사모펀드인 JKL파트너스의 지분 매각 기한 조정 등이다. 영구채 주식 전환 유예는 하림 측이 일찌감치 양보 의사를 밝혔다. 주주 간 계약 유효기간 5년 제한 요구도 하림 측은 거둬들였다.

그러나 하림 측의 양보에도 끝내 JKL파트너스의 지분 매각 제한이 발목을 잡았다. 막바지에 이르러 JKL파트너스의 지분 매각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줄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해진공이 오히려 JKL파트너스를 컨소시엄에서 제외하라고 맞서며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진공은 지분 매각 후에도 오히려 사외이사 숫자를 늘리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은행IB업계에선 협상 결렬로 매각 측의 강경한 입장이 드러나면서 향후 매각 작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희래 기자 / 오대석 기자 /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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