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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더 준대"…더 강력해지는 국민 만능통장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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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2-1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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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1년 전 2000만원의 목돈을 금리 3.5%의 은행 정기예금에 맡겼다. 만기 후 A씨가 통장에 입금된 이자는 59만2200원. 금리에 따른 이자는 70만원이지만 이자과세 15.4%가 적용됐다. 같은 기간 비과세 상품에 가입한 것보다 손에 쥐는 돈이 10만7800원 줄어든 셈이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붙는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는 생각보다 크다. A씨가 비과세 상품과 비슷한 수준의 이자를 얻기 위해서는 연 4.14% 금리의 정기예금에 가입해야 한다. 최근 4%대의 정기예금 금리는 저축은행에서도 찾기 힘들다.

비과세 상품을 찾는다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ISA의 납입한도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높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안으로 발의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ISA 비과세 한도 2.5배 상향 조정


지난달 17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ISA의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출시된 ISA는 한 계좌에서 예적금, 주식,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특히 3년 이상 가입 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과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필수템이다.

금융당국은 ISA의 납입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5배 늘린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초과분은 기존대로 9.9% 분리과세 된다.

예컨대 ISA 만기까지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이 500만원이라면 기존에는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초과분인 300만원에는 9.9% 세율이 적용된 29만7000원을 세금으로 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500만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다.



ISA 3년 이상 납입하면 언제든지 인출 가능...은행권 중위험 상품 3년 평균 수익률 5.47%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연금상품인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연금과 비교하면 만기 후 수익에 비과세로 ISA 상품의 장점이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다만 5년 이상 납입해 55세 이후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상품과 달리 ISA는 3년 이상 납입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또 만기 후 수령액을 연금 계좌 납입하면 최대 300만원 한도로 옮긴 금액의 10%를 연말정산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ISA는 중도 인출 기능이 있어 원금 범위 내에서 불이익 없이 돈을 찾을 수 있다. 계좌는 살아있어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ISA는 은행과 증권사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인당 1계좌만 만들 수 있다. 가입할 금융회사를 정했다면 투자 유형을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중에 선택해야 한다. 투자자가 금융상품을 직접 투자하려면 신탁형이나 중계형을 선택하면 된다. 일임형은 전문가에게 자산운용을 일임하는 방식이다.

일임형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초저위험부터 초고위험 상품까지 선택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일임형 중위험 상품의 3년 평균 수익률은 5.47%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7.6% 하락했다.

최성호 우리은행 일임형ISA운용팀장은 "개인연금은 은퇴 후 생활 자금, ISA는 종잣돈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꼭 갖춰야 할 절세상품"이라며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은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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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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