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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원, 소관업무 내부통제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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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2-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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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책무구조도 도입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및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기준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등을 지속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구체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회사 임원, 소관업무 내부통제 기준 마련해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 기재하는 책무 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이 핵심이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월 3일 시행 예정이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금융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세부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금융사들은 임원 직책별로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책무구조도 상 책무는 금융회사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임을 의미하며 금융회사 업무는 △책임자를 지정해 총괄 수행하는 업무 △영업 관련 부문별 업무 △경영관리 관련 업무로 구분했다.

법률에서 위임한 각 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됐다.

대표이사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기준 등을 위반할 수 있는 잠재 위험에 대해 점검하고 임직원의 이같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금융협회·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하위규정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은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모범사례도 만들어 전파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원할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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