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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는 불가"…청년도약계좌 황당 조건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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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12 17:45 조회 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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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소득’을 가입 기준으로 삼는 도약계좌
군 월급은 비과세… 가입 거절 사례 나와

국민일보 DB

실질 연이율이 9%에 달하며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하는 정책이 시행 중인 가운데, 일부 남성들이 군필자라는 이유로 적금 이전을 거절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달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맞아 청년도약계좌로 환승 신청을 한 김모24씨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이전 불가’ 통보를 받았다. 청년도약계좌는 문재인 정부의 희망적금보다 만기를 늘린 대신, 정부지원금도 늘리고 가입대상도 넓힌 윤석열 정부 표 청년 지원 정책이다.

서금원이 밝힌 거절 사유는 ‘소득 부존재’였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근로소득 기록이 있는 이들에게만 가입문을 열어주는데, 김씨는 2022년에 확인된 과세 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2022년은 김씨가 군에 징집돼 복무하던 시기였다는 점이다. 이 기간 동안에도 김씨는 군으로부터 월급을 받았지만, 과세 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지 못하게 됐다. 일반 직장에서 일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가 군 복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생겨난 셈이다.

김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군 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았나”며 “자연스럽게 ‘군대를 갔다 온 것인데 안 된다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불거진 문제는 군 장병들이나 전역자에 대한 차별 대우지만, 이런 기준을 계속 적용하면 불합리하게 적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나올 수 있다. 아르바이트비를 소득신고 없이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도 과세 기록이 남지 않아 청년도약계좌 가입·환승이 어렵다.

기획재정부 측은 방송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세법상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또 그 기준 자체가 완전히 불합리하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병사의 경우엔 예외를 허용할지 검토는 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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