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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없는데 부모님 입원했다면? 가족돌봄휴직 신청하세요[0.7의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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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2-1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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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생아는 같은 달 기준 처음 1만7000명대로 줄었다. 11월 기준으로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다. 1만70000명대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 이미 세계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이들은 “아이를 낳고 키울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비롯한 다양한 육아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제도 이전에 이미 시행중인데도 제도의 존재조차 몰라 활용도가 떨어지는 ‘훌륭한 육아지원제도’들도 적지 않다. 〈헤럴드경제〉는 ‘아이 낳아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지도는 낮지만 알고 보면 매우 유용한 제도들을 하나 하나 소개할 계획이다.

간병인 없는데 부모님 입원했다면? 가족돌봄휴직 신청하세요[0.7의 경고, 함께돌봄 2024]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 집안에 돌봐야 할 환자가 생기는 것은 재난이다. 문제는 가족끼리 알아서 하는 것 외엔 방도가 없다는 것. 누가 돌볼지, 간병비를 어떻게 분담할지를 놓고 형제들끼리 갈등을 겪는 게 다반사다. 간병비는 상상 초월이다. 하루 12만~15만원 수준으로 한 달에 4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아 간병비 100%를 국가가 지원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요양병원은 전액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돈과의 전쟁이다. 이러다보니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 매달리는 간병 퇴직, 혼자 떠맡는 독박 간병이 흔하다. 간병 파산에 이르는 이들이 적지 않은 이유다.

가족돌봄휴가 제도...10일간 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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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등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무급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만약 가족돌봄휴직90일 중이라면 가족돌봄휴가는 그 기간에 포함된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한다. 단,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최대 20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지만, 노사간 합의시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휴가를 알고 있는 근로자는 그리 많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말 공개한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사 담당자 중에서도 43.3%만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42.7%는 제도 존재 사실도 몰랐다.

사용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무급 휴가지만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휴가로 부족하다면 휴직으로 90일간 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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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로는 부족해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다면 90일간 휴직무급 신청도 가능하다.

가족돌봄휴직 제도 역시 인사 담당자의 45.9%가 모른다고 응답한 제도지만,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등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연간 최장 90일로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단 분할 사용할 경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또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해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앞서 가족돌봄휴가를 썼다면, 그 휴가 기간은 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다만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등은 허용 예외 사유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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