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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안 돼요"…부모 울리는 신생아 특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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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12 20:53 조회 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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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낮은 금리로 집을 살 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사람들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첫 아이를 낳은 정민영 씨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했다가 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 씨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통상 등기가 늦게 나오는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재건축 재개발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 분쟁 소지가 있어 제한을 둔다는 입장인데, 당사자들의 실망감은 큽니다.

[정민영/서울 강서구 지난해 8월 출산 : 저는 조합원도 아니고 분양받은 주택의 공급 유형에 따라 여부가 결정된다는 게 저출산 정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난해 5월 출산한 김영민 씨도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신혼집 빌라 대출이 9천5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빌라 공시가가 떨어지면서 대출 잔액과 비슷하게 되니, LTV 70% 적용에 따라 특례 대출로 갈아타려면 한 번에 목돈을 갚아야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은행직원 : 고객님이 혹시 일부 상환이 한 3천만 원 이상 가능하세요? 아니요 안 되죠. 그러면 이건 대환 자체가 불가능해요.]

[김영민/경기 안산시 지난해 5월 출산 : 사실 이 빌라들이 전세 사기 때문에 집값 시세가 다 떨어졌어요. 이것만 갈아타도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는 아끼겠다 기대했는데….]

취지와 달리 과한 제약 요건은 아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집값이 높은 상태에서 대출을 조금 더 해주는 거니까 지원 대상이 아무래도 신혼치고는 그래도 훨씬 더 자산이 많은 사람을 지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전세대출 대환도, 임차계약 기간이 절반 지나기 전까지만 된다는 조건에 대해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갈아타기 가능한 기간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임찬혁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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