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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인데···5인 미만 사업장 10곳 중 4곳, 근로계약서 안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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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2-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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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근로자 1000명 설문 보니;근로계약서 의무인데···영세·비정규직 ‘사각’;면접 갑질·말바꾸기 여전···“개선 서둘러야”

법 위반인데···5인 미만 사업장 10곳 중 4곳, 근로계약서 안써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근로자 10명 중 2명이 법에서 보장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비율이 40%대에 달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의 의무인 동시에 근로자를 스스로 보호할 최소 노동조건인만큼 개선이 시급하다.


13일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작년 12월 4~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16.8%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상 사측이 근로자와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률은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고용 형태가 불안한 사업장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위반율을 보면 민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2.1%에 달했다. 비상용직 비율도 28.3%로 평균치를 웃돌았다. 직장갑질119에 민원을 제기한 한 직장인은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저를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다른 직원과 업무, 출퇴근 시간이 동일하다”고 답답해했다.


면접 갑질과 면접 후 근로조건 말바꾸기도 여전했다. 설문에서 11.2%는 면접에서 부적절한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17.4%는 입사 전과 후 근로조건이 달랐다고 황당해 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서 근로자 보호 사각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준형 직장갑질119 소속 노무사는 “기본노동조건을 보호할 노동법의 제정 목적은 사업장의 규모, 성별,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며 “노동자가 최소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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