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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집단행동 땐 면허박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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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02-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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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등 초강수 대응
"진심 의심하지 말라" 호소도
전공의단체, 집행부 사퇴…비대위 전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정부가 전방위 사전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다"며 업무개시명령, 의사 면허 박탈 등 초강수를 거론하면서 경고하는 한편, 전공의 설득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며 "진심을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가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집단행동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정부는 의료 파업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복지부 quot;의료계 집단행동 땐 면허박탈quot; 경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비상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중수본 회의 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전공의단체 임시총회에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밤 9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 열고 집단행동 여부와 방법 등을 논의했다.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박단 대전협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모든 집단행동 방법에 대해서 사전 대응계획을 다 마련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을 향해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날 박 차관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가 제기하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항별로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의대증원 발표가 총선용이며 2000명 증원 규모가 총선 후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에 그는 "오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며 타협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2000명 증원은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35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인력이 1만5000명임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19년간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의사 증원에 따른 건보재정 파탄 주장에도 "실증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의사가 늘면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 중증 예방,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료계의 파업 돌입을 막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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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파업 시 정부가 내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을 전면에서 이끌 경우 공정거래법도 적용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록 밝혔다.


그럼에도 의료계 집단행동이 진행되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 자격정지와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의사 면허 박탈도 가능한 셈이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와 같은 타협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전체 전공의의 80% 이상이 집단 휴진에 참여해 의료 공백이 발생,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취소됐다. 하지만 그때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과는 다르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정책도 내놓았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수가체계 개선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소셜미디어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을 올리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를 풀어나가고,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오히려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체계를 개선해 수련 기간 본인의 역량과 자질을 더 잘 갈고닦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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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나 의료계는 이와 같은 정부 기조에 대한 반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전공의들은 설 연휴 중인 12일 의대 증원 반대 단체행동 태세를 본격화했다. 대전협은 전날 밤 9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집단 행동 여부와 방법 등을 논의했다. 자정을 넘겨 회의를 마친 대전협은 이날 오전 공식 홈페이지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병원 전공의들은 파업 참여를 결정했다. 이들은 오는 15일 이후 파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회장은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료인력 수급추계 위원회 등을 설치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의사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의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파업에 대해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등의 사전 행정명령을 쏟아내는 것은 의료인에게 보장된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복지부가 설 연휴 전 발송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행정명령서가 도착하면 반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근거로 삼는 의료법 제59조1항에는 따르면 의협은 행정명령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의협은 이 법 조항에 의하면 정부가 지도 또는 명령할 수 있는 대상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개인인데 의협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명령서를 수령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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