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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중대재해법 시행 후 6번째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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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4-02-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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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명 추락사···작년 말 현장감독 ‘무색’

대우건설, 중대재해법 시행 후 6번째 중대재해

[서울경제]

대우건설 시공현장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여섯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작년 고용노동부가 잇따른 중대재해로 대우건설의 전국 현장을 감독한 상황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쯤 충북 음성군에 있는 대우건설 한 시공현장에서 하청근로자 A씨가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A씨는 지상 6층에서 낙하물 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다가 18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우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여섯번째 법 적용 사고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 1명 이상과 같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고용부는 작년 대우건설을 비롯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건 이상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감독을 실시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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