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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성능 인증 기간 연장 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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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2-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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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유효기간 최대 8년으로 확대

프라임경제 정부가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신기술 적용 제품 등이 우수한 성능을 확보했음을 확인해 공공기관의 기술 개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성능 인증을 보유한 제품의 경우, 국가 계약법과 지방 계약법에 따라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최초 3년과 1회 추가 연장 3년으로 최대 6년이었다. 개선된 법안은 중소기업의 인증 갱신 부담을 주여 시장 확산에 치중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최초 4년과 1회 추가 연장 4년 등 최대 8년으로 확대했다.

한편,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오는 2월20일 공포되어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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