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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커피 쏟아 화상…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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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3-06-1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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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치료비 및 성형수술비 요구
- 제조사 책임 및 소비자 과실 인정
- 보상액 160만원 중 40% 지급 결론


Q. 편의점에서 일회용커피를 구입해 온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담아 제품을 들었는데 놓치는 바람에 가슴과 복부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커피 제조사에 치료비 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뜨거운 커피 쏟아 화상…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호갱NO]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커피 제조사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제품 용기가 얇아서 내열성이 없는데도 두꺼운 마분지 띠를 제공하지 않았고 보조 손잡이도 없어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치료비, 성형수술비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했는데요.

제조사 측은 소비자가 분말상태의 제품을 구입한 후 제품용기에 표시된 적정선보다 많은 양의 온수를 담았고 함께 제공한 뚜껑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제품을 놓쳐 화상을 입은 것은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어서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제조사는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해 팔아야 할 책임이 있는데 △마분지 띠 미제공 △판매처에 화상 방지를 위한 적정 물 온도 미권장 등의 이유로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비자는 제품 내 뚜껑을 사용하지 않아 신체 상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고 제품 표면에 뜨거운 물을 조심하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는데도 편의점에서 온수를 담은 후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제품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쏟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60% 정도를 감액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봤는데요.

이에 따라 제조사 측은 소비자에게 제품 구입가 900원 및 실제 치료비, 약제비 등 40만원과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120만원을 합산한 배상금액 160만원 중 40%인 64만만 지급하라고 결론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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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yes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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