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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만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15일 시작…신용카드 공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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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4회 작성일 21-01-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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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최종 확정자료 20일 제공
이용시간 대폭 확대·주말도 이용 가능…본인 인증 수단 다양화
안경구입비?월세액?긴급재난지원금 등 4종 추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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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새로이 제공한다.


지난해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해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며, 서비스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확대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에는 사용자 집중으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16~17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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