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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속 뒤 또 사기 행각…"월 수익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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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21 20:43 조회 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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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이 일부 부동산과 손을 잡고 단기 월세로 돈을 벌고 있는 실태, 저희가 어제20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전세 사기 혐의로, 최근 15년 형을 선고받은 남 모 씨도 비슷한 방식으로 큰돈을 벌고 있다는 증언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미 집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겼는데도, 신탁사의 동의 없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집을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계약 자체가 사실상 무효라서, 세입자들은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사기 피해자 가운데 4명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고 다른 사람들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남 씨 측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었는지, 제희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구속된 건축업자 남 씨가 소유했던 인천의 한 오피스텔.

현재 150여 세대에 단기 월세 세입자들을 들여, 한 달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월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좌가 압류된 남 씨 대신 다른 가족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임대인 남 씨 가족 : 정확히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가 2,400만 원. 그리고 평상시 월 평균이 1,800이에요. 그분들공인중개사한테 나가는 수수료가 400에서 500만 원.]

남 씨 매물을 중개한 부동산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공인중개사 : 월세가 아니라 렌탈료죠. 뭐 제주도에 가면 우리가 한 달 살기 하는,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라 단기 임대로 해서 잠깐잠깐 돌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주택들은 이미 남 씨가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상태.

신탁사 동의 없이 체결한 전월세 계약은 모두 무효입니다.

[신탁사 직원 : 저희가 동의서가 나간 부분만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동의서가 나간 부분은 없습니다.]

세입자들은 최근 금융기관으로부터 집이 공매에 넘어가니 비워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전형적인 신탁 사기로 불법적인 임대라, 임차인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김태근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 : 이런 무권리자의 임대차 계약 방치할 경우에는 또 다른 고액 전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신탁 사기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SBS 취재에 대해 남 씨 측은 단기 월세 수익을 피해자 보증금 반환 등에 썼고 사익을 위해 사용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 모 씨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는 563명에 453억 원 규모.

[남 씨 전세 사기 피해자 : 정말 피가 끓죠. 자기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살려고 뒤로 재산 다 숨겨놓고. 알아도 저희가 찾아올 길이 없어요.]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대책위는 남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 없으며, 남 씨가 대책위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VJ : 박현우, 디자인 : 김한길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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