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부모, 은행 직접 안가도 돼요"…성년후견인 업무 쉬워진다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경제기사 | natenews rank

"중환자 부모, 은행 직접 안가도 돼요"…성년후견인 업무 쉬워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11 11:46 조회 31 댓글 0

본문

뉴스 기사
80대 노인 A씨의 가족은 뇌경색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A씨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급전이 필요했다. 이에 회사 퇴직금 중간정산 등 여러 방안을 찾아 보던 중 한 은행에서 만기가 지난 A씨 명의의 정기예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A씨 가족은 은행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으나 은행 직원은 내부규정을 들며 “긴급한 수술비에 한해 은행이 병원에 직접 이체할 수 있다. 이 외에는 예금주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돈을 찾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A씨는 사설 구급차를 불러 중환자실 침대에 실린 채 은행을 방문하는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됐다.

quot;중환자 부모, 은행 직접 안가도 돼요quot;…성년후견인 업무 쉬워진다


앞으로 치매나 중병, 장애 등을 가진 사람을 대신하는 성년후견인의 은행 업무가 좀 더 편해질 전망이다. 은행별로 천차만별이던 금융거래 방식을 매뉴얼화해 통일된 기준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과 함께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후견인이 은행 방문 시 각 은행마다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후견인의 권한상 처리 가능한 업무임에도 거절되는 등 불편사례가 잇따랐다. 구체적으로 ▲은행마다 제출해야 될 서류가 다른 경우 ▲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돼 있는 권한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제한을 받는 경우 등이다.

새로 만든 매뉴얼에는 성년후견인이 은행 창구를 방문했을 때 창구 직원이 후견인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에서부터 거래내역 조회와 예금계좌 개설·해지·만기시 처리, 계좌이체·자동이체 신청, 담보대출·신용대출 신청,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 및 체크카드·현금카드 사용 등 은행에서 자주 처리하는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담았다.

news-p.v1.20230609.72952592c99041bd920228f149f3d430_P1.jpg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뉴얼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 영상을 제작하는 한편 후견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상담·연수에서도 이번에 제작한 매뉴얼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했다. 오는 2025년에는 20.6%까지 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질병, 장애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10년이 지났으나 후견인이 금융회사를 방문해 금융업무를 대리할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민원사례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