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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110억 배임 여신직원 고발…4년7개월 동안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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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3-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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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이치NH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융사고를 자체감사 등을 통해 발견했다고 지난 5일 공시했다. 연합뉴스


엔에이치NH농협은행에서 110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융사고를 자체감사 등을 통해 발견했다고 지난 5일 공시했다. 금융사고 금액은 109억4733만7000원이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19년 3월25일부터 지난해 11월10일까지로 약 4년7개월이다.



농협은행은 행위자를 형사 고발했으며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여신 담당 직원이 대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손실예상금액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추가 검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자체 검사와 수사 단계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담보물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해 고의로 대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은행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에 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한다고 은행법에 규정돼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1월 ‘청렴농협’을 구현하겠다며 3행청렴·소통·배려을 실천하고, 3무사고·갑질·성희롱를 근절하겠다는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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