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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3-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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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마이크론 이직한 SK하이닉스 前연구원 전직금지 가처분 인용
AI핵심 HBM 설계 업무 경력…기술 유출 처벌 수위 높아질듯

미국 마이크론으로 직장을 옮긴 전 SK하이닉스 연구원에 대해 법원이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 연구원은 인공지능AI 반도체로 각광받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설계 업무를 맡았는데, 전직금지 약정을 어기고 경쟁사로 이직한 것이다. 마이크론은 최근 4세대 HBM을 건너뛰고 5세대 양산을 깜짝 발표해 업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첨단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첨단반도체 기술유출 막아선 法종합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7일 법조계와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사업 수석, HBM 디자인부서의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으로 일하며 D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다 2022년 7월 퇴사 후 마이크론으로 이직했다. 하지만 A씨는 퇴사 후 곧바로 같은 업계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는 상태였다. 앞서 A씨는 SK하이닉스에서 일한 2015년부터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고,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에는 전직금지 약정서와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썼다. 전직금지 약정에는 마이크론을 비롯해 전직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가 구체적으로 나열됐고, 전직금지 기간도 2년으로 명시됐다. A씨의 이직 사실을 확인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냈다. A씨는 현재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 직급으로 입사해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씨에 대해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영업 범위를 제한했다. 이어 "A씨가 재직 시 담당했던 업무와 채무자의 지위, 업무를 담당하며 지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과 정보, 재직 기간, 관련 업계에서의 채권자의 선도적인 위치 등을 종합하면 전직금지 약정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채권자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취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은 동종 분야에서 채권자와 동등한 사업 능력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반면, 채권자는 그에 관한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HBM을 포함한 D램 설계 관련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에 포함된다"며 "법원의 판결은 적법하며,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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