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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번호이동 가입자,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 지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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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13 11:01 조회 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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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공시 매일 변경 가능하도록 자율성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마치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마치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다른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 가입 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게 된다. 전환지원금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 중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감안하여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돼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최신 단말기 구입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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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탁 기자 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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