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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에 국내법 적용…소비자 피해 똑같이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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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14 00:12 조회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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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국내 플랫폼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면 국내 법으로 제재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온라인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알리 등 중국 쇼핑몰 이용자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 공세에 해외직구 급증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통계청]

중국 공세에 해외직구 급증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통계청]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플랫폼과 핫라인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처리를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 핫라인을 통해 피해 구제를 요청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통상 피해 금액이 소액인 데다 언어 문제도 있을 수 있어 개별 소비자가 일일이 대응하기 쉽지 않은 만큼 소비자원이 대신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관세청·특허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까지 나선다. 공정위는 해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상반기 중으론 해외 플랫폼과도 물품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네이버·쿠팡·11번가 등 국내 주요 플랫폼만 협약 대상이었고, 해외 플랫폼은 빠져 있었다.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해외 사업자라고 해도 엄정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 직구 상품의 통관 단계에서 가품 단속을 강화한다. 가품 적발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상표법 개정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혈당·혈압계, 다이어트 제품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알리 등 중국 플랫폼에서 성인용품이 인증 없이도 노출되는 일을 막는 데는 여성가족부가 나선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에 대해선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대리인은 소비자가 접수한 민원에 대응하거나 분쟁을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현재 테무는 국내 법인 없이 해외에 위치한 본사를 통해 영업하는데 이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접수하더라도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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