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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과세"…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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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3-2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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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지난 정부 정책을 정부가 3년 만에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정책이 큰 부작용을 드러냈고 국민의 고통만 커지게 한 징벌적 과세라고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책을 폐지하더라도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2021년부터 공시가격을 매년 단계적으로 올려 2030년 시세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시가가 시세 절반 수준에 불과한 곳도 적지 않아 왜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부동산 가격 급등기 세 부담을 늘려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화 시작 전 연 3% 수준으로 오르던 공시가가 현실화 뒤에는 연평균 18%씩 올라 국민 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입니다.

계획대로 공시가가 현실화하면 재산세 부담이 61% 늘고, 건강보험료와 기초생활보장 등 67개 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습니다.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특히 주택 가격 하락기에 시세는 떨어졌는데 현실화율이 높아지며 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3년 만의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일단 올해처럼 시세반영률을 동결하는 등 정책 수단을 동원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게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장가치에 따른 조세 부담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 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한 가격이어야 깎아주더라도 공정하게, 증세를 하더라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정과세, 조세정의를 폐기하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시세반영률 개편안은 현재 연구 용역 중인데, 공시가격과 시세 간의 괴리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줄이느냐, 그리고 지역과 주택유형별로 달리 적용되는 문제점 등이 개선돼야 할 과제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이병주,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이종정·방명환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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