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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일본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 확산 동향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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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3-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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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quot;일본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 확산 동향 파악 중quot;

일본 도쿄도의 행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리를 걷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일본에서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환자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국내외 발생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NIID가 발표한 STSS 환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일본 STSS 환자는 2023년 941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9주2월 말까지 신고된 환자 수가 414명으로 예년 대비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으로 인해 발생이 감소했다.

올해 9주까지 발생한 환자 414명 중 90명이 사망했다. 치명률 21.7%다. 50세 이상 연령대 치명률은 24.0%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STSS의 치명률은 약 30~70%다.

원인병원체인 A군 연쇄상구균GAS에 감염되면 대부분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경미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침습적인 감염이 발생할 시 고열, 발진, 류마티스열, 사구체신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장기부전, 독성쇼크증후군STSS 등으로 악화할 수 있다.

미국 CDC에 따르면 STSS는 사람 간 접촉을 통한 전파가 드물다.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개요.질병관리청 제공/뉴스1 ⓒ News1




질병청은 “동일원인균으로 감염될 수 있는 성홍열의 국내 발생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유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다만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조기진단 및 신속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STSS를 별도의 법정감염병으로 분류하지 않아 신고받지 않고 있다. 다만 △성홍열 합병증 환자 전수 역학조사 및 △급성 호흡기 환자 병원체 감시사업을 통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질병청은 STSS와 동일한 원인병원체인 GAS의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홍열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 감시하고 있다. 2급 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질병청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홍열 환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감시하고 있다”면서 “성홍열로 인한 중증·합병증·사망사례의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 성홍열 의사환자는 810명10만명당 1.58명 발생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나, 코로나19 유행 이전 대비 매우 낮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 성홍열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이 보고된 사례는 총 4건이다. 이 중 STSS로 의심되는 사례는 2건이다.

질병관리청은 급성 호흡기세균 병원체 감시사업 운영을 통해 표본 의료기관의 급성 호흡기 감염증 환자들로부터 A군 연쇄상구균의 유행 상황과 특성을 조사하고 있다. 2007년 이후부터 이 감시사업을 통해 총 554주의 A군 연쇄상구균을 분리했다. 현재까지 이 병원체를 보유한 환자들에게서는 STSS이 확인되지 않았다.


A형 연쇄상구균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질병관리청 제공/뉴스1 ⓒ News1




A형 연쇄상구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처가 발생한 경우 상처 부위의 외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비말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A형 연쇄상구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층, 최근 수술을 받아서 상처가 있는 경우, 노출되는 상처가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수두 등, 알코올 의존증,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에서는 고열, 발진, 심각한 근육통증, 상처 부위의 발적, 부종 등을 앓는 의심환자가 내원하는 경우 진료 시 마스크, 장갑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철저한 의료감염관리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STSS는 사람 간 접촉을 통한 전파가 드물며 동일원인균으로 감염될 수 있는 성홍열의 국내 발생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유행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만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조기진단을 통한 신속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본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외 발생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일선 의료진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 안내를 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해외여행객들은 과도한 불안과 우려보다는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며 고위험군의 경우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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