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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홍콩 ELS 분쟁조정안 수용…은행권 자율배상 속도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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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22 15:02 조회 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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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첫 만기분부터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투자자와 배상 협의 나서기로

우리은행 “투자자 보호 위해 결정,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 415억원”

신한 26일 정기주주총회, 하나 27일 임시 이사회, NH농협 28일 이사회 예정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이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했다. 우리은행이 선제적 조정에 나서면서 은행권의 자율배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타행에 앞서 이처럼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이같은 조정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적극적인 투자자보호 실천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만기가 도래하여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그동안 비예금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거래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숙고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 문제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판매사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배상 비율이 100%에 이를 수도 있지만 은행의 경우 25~50%의 판매자요인 배상비율에 가산항목과 차감항목, 기타조정을 반영해 최종배상비율20~60%이 산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ELS 대규모 손실 사태의 책임이 감독당국에 있는 게 아니냐는 점에 대해 "배임 관련 업무를 20년 넘게 했는데 소비자와 부담 나누는 게 배임 이슈에 연결되는 건 먼 얘기"라고 말했다. 은행의 자율배상은 배임이 아니란 점을 언급하면서 은행권의 자율적 배상 결정을 촉구한 셈이다.

한편 우리은행에 이어 은행권은 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 조만간 ELS 자율배상 규모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은행은 현재 판매된 ELS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 관련 절차를 조속히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오는 26일 예정된 정기주총에서 이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도 오는 27일로 예정된 임시 이사회에서 H지수 ELS 자율배상안을 의결한 후 이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NH농협은행 역시 28일 이사회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myfinkl@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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