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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ELS 자율배상 절차 개시…"투자자 보호 선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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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3-2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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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연계 ELS 손실과 관련한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들에게 자율 배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어제22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다음 달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 확정이 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조정 비율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구체적으로 산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 측은 선제적으로 자율 조정에 나선 건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다른 은행들도 대부분 이번 달 안에 이사회를 열어 배상 논의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하나은행이 오는 27일,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오는 28일 각 이사회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판매 잔액이 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자율 배상 규모에 대한 자체 시뮬레이션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사회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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