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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둬야 했어"…민폐 태광 이호진, 동국제강 장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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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3-2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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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사면경제학] ③ 횡령 의혹, 지배력 강화… 사회 기여는 언제

[편집자주] 정부의 특별사면·복권 혜택을 받은 경제인들이 사회 공헌을 확대하고 경영 활동 속도를 높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은 기업인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경제위기 극복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하지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홀딩스 회장은 마땅한 활약 없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어 논란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특별사면·복권된 주요 경제인들의 현재 모습을 살펴봤다.



▶글 쓰는 순서
①말 많았던 기업인 사면… 사회 공헌 보답 제대로
②사법 족쇄 푼 기업인… 이재용·신동빈, 경제회복 주도
③"그냥 둘 걸 그랬나" 태광 이호진, 동국제강 장세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로부터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으나 사회 기여가 부족한 경제인들이 주목된다. 사법 족쇄를 풀어 국가 경제회복에 이바지한다는 정부의 취지에 맞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홀딩스 회장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특사 이후에도 사법 리스크 지속


정부는 지난해 8월 이호진 전 회장 등 12명의 재계 인사를 광복절 특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형기가 만료됐으나 취업제한 규정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영인들의 활동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9억원가량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2018년에는 병보석 중 거주지와 병원을 이탈해 음주·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돼 황제보석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형기를 모두 마쳤다.

사법 족쇄가 풀린 뒤에도 이 전 회장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경찰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로 이 전 회장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의 자택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빌딩의 태광산업 계열사, 태광 골프연습장, 티시스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해 12월에는 태광산업 사무실과 회사 임원 자택 2곳을 대상으로 세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회장의 계좌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지난달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 전 회장과 성회용 태광산업 대표이사 등을 강요·협박·개인정보보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대책위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가 세간에 알려지는 것을 덮고자 성 대표이사를 사주 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정상적 감사 시스템을 무시한 채 무고한 임원들을 해임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밝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달라"고 했다.


장세주 동국홀딩스 회장, 개인 이익 확대만 몰두


장세주 동국홀딩스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회삿돈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2016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18년 4월 가석방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으로 경영 복귀를 할 수 없었으나 2022년 8월 특별사면이 이뤄지면서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다.

현재 장 부회장은 그룹 지배력 강화에만 몰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동국제강은 장 회장 사면 이후 인적분할에 나섰다.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분할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장 회장의 영향력 확대를 고려했다는 게 재계 시각이다.

인적분할 이후 주식 교환 등의 작업을 거치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인적분할한 뒤 대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지주사에 넘기고 지주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대주주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재계 예상대로 동국홀딩스는 인적분할 이후 현물출자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나섰다. 동국제강, 동국씨엠의 주식을 동국홀딩스에 넘기면 동국홀딩스가 그 대가로 자사의 신주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장 회장 지분은 기존 13.52%동국제강에서 인적분할 후 32.54%동국홀딩스까지 늘었다.

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장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됐다. 장 회장은 지난해 5월 동국제강 인적분할 주주총회에서 동국홀딩스 사내이사로 선임돼 8년 만에 경영 일선으로 복귀했다. 사업회사인 동국제강·동국씨엠에는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로써 장 회장은 사업회사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발생한 중대재해사고에서도 장 회장 일가는 이런 방식으로 책임에서 벗어났다. 2022년 3월 동국제강 협력사의 한 직원이 크레인 정비 중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고용당국은 동국제강 사장, 포항공장장, 하청업체 대표 등을 입건했다. 동국제강 최고경영자CEO였던 장세욱 부회장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유가족은 실질적 경영 책임자인 장 부회장을 처벌해야 한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사면, 복권에 나섰으나 일부 인사들은 이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다"며 "경제 활력 회복, 투자 활성화라는 사면의 본래 취지에 맞는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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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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