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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테·쉬 초특가 공습 주시하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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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26 05:03 조회 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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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C커머스중국전자상거래가 국내시장에 대한 ‘초특가 공습’을 전개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실태조사’ 카드를 뽑아 들었다. 지난 13일 정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한 지 12일 만이다. 급성장한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공정위는 알리·테무·쉬인을 상대로 국내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26일부터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국내외 모든 이커머스 플랫폼이지만 쿠팡·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에 대해선 제재가 다수 이뤄져 온 만큼 중점 조사 대상은 시장 조사가 전무한 알리·테무 등이다.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 항목은 경쟁사 현황, 서비스 유형, 유통 경로별 매출 현황, 고객·판매 파트너사 현황, 유통경로 전환·이동에 부과되는 제약 조건·비용 등이다.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와 현황, 거래 관계 등을 분석해 규제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이커머스 플랫폼의 시장점유율 통계조차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하면서 거래 관행 공정성과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커머스 시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정책 보고서에 담아 올해 말 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해외 플랫폼 직구직접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특히 해외직구 TF는 국내 플랫폼과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먼저 안전·보건·환경·품질 인증 제도인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내 기업이 각종 제조품을 판매하려면 KC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해외직구 제품에는 인증 의무가 없다.

해외 직구 면세 한도배송비 포함 150달러가 ‘사이트당 하루 1회 결제’에 적용된다는 점도 해외 플랫폼을 배불리는 원인이란 지적이 나온다. 월·분기·연간 한도가 설정돼 있지 않아 알리·테무·쉬인에서 ‘쪼개기 직구’로 하루에 각각 150달러씩 450달러 어치를 구매해도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0원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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