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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표 등 그림자 세금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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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3-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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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규모 24.6조 원…20년 동안 3배 증가
정부,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결정
기업 경제활동 위축시키는 부담금 구조조정
남아 있는 69개 부담금, 타당성 지속 점검


[앵커]

국민이 잘 모르고 부담해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 32개가 폐지 또는 감면됩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이 폐지되고, 출국납부금은 4천 원이 인하됩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도 단계적으로 1% 포인트 인하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담금 규모는 올해 24조 6천억 원으로 20년 동안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는 관행적 부담금을 폐지하고 국민 부담 완화와 기업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영화·비디오물 산업 진흥을 위해 영화상영관 가액의 3%를 관람객에게 부과한 부담금이 사라집니다.

관람료 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영화 1회 관람 시 500원 정도 경감됩니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은 만 천 원에서 7천 원으로 4천 원 인하되고, 현재 2세인 면제 기준이 12세로 확대됩니다.

자녀 2명이 있는 부부가 출국 시 3만 원이 경감됩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 여권 발급 시 3천 원 인하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됩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도 2년간 단계적으로 1% 포인트 인하됩니다.

국민과 기업 부담이 9천억 원 줄어드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8천 원, 뿌리 업종 기업은 연 62만 원이 경감됩니다.

기업 등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도 구조조정 됩니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의 0.8%가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됩니다.

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해 온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껌이 제외되고,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도 63년 만에 폐지됩니다.

[김윤상 / 기획재정부 2차관 : 국민건강, 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정비해 연간 2조 원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합니다.]

정부는 남아 있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 등을 지속 점검하고, 모든 부담금에 대해 예외 없이 10년 이내 존속 기한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담금 폐지·감면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 영화 진흥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사업들은 일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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