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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사대출 닥터론 제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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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03-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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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대생 전용 대출상품 ‘닥터론’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삭제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 의대 정원 증원 규탄 관련 포스터가 게재돼 있다. 연합뉴스

KB국민은행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의사 전용 대출상품인 ‘KB닥터론’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18일부로 KB닥터론의 온라인 판매를 중단했다. 나머지 시중은행인 하나·신한·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는 각각 ‘닥터클럽대출’ ‘신한 닥터론’ ‘우리 스페셜론’ 등이 검색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비대면온라인 닥터론을 담당하는 전담팀이 최근 시작된 대환대출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닥터론의 온라인 신청은 닫아놓고 영업점에서만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닥터론은 각 은행에서 의사나 의대생 등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전용 대출상품이다. 이들 상품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가 부여돼 있다. 은행에 따라 최고 한도가 4억원까지 올라간다.

또 복수의 시중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집단사직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실행된 닥터론 대출을 회수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은행 닥터론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지만 의사 면허를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대출 자격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대부분 ‘의대생’ ‘의전원생’ ‘인턴’ ‘레지던트’ ‘봉직의’ ‘개원의’ 등 특정 기관에 소속돼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닥터론을 이용하는 전공의에 대해 ‘우리 소속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면 대출을 회수한다”며 “가령 삼성전자를 다니는 고객이라고 해서 대출을 해줬는데 더 이상 재직하지 않는다면 어떻겠는가. 그럴 경우 금리와 한도가 다른 일반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모든 전문직 대출은 의사든 변호사든 자격에 따라 대출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라며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일반 신용대출을 받든지 해야 한다. 일반론적인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대출 한도가 깎일 수 있다.

다만 현재 대부분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전공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은행 측은 대처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닥터론은 의사 소득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상품인데, ‘병원에 소속됐지만 출근은 하지 않고 월급도 받지 못하는 상태’의 전공의가 대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단 은행 측에서 ‘이 사람이 우리 병원 소속’이라고 말하면 대출이 유지되지만 아니라면 대출이 회수되는 셈”이라고 전했다.

닥터론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정부와 협상이 타결돼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경우에는 대출이 큰 문제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재직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대출을 회수해야 하지만, 통상 재직 확인은 대출 만기 시점이 도래해 갱신하는 시기에 진행하는 만큼 그 이전까지는 사직했다는 이유로 대출이 회수되는 일이 흔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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