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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리츠가 매입…LH 토지매입 등 3조원 유동성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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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3-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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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정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다시 도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사 보유 토지를 매입, 3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 지원을 받는 CR리츠를 지난 2008년 이후 10여년만에 다시 꺼내들었다.


CR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 임대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이를 다시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낸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주택 한정와 함께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면 세율이 12%지만, 중과를 배제하면 지방 미분양 상당수가 해당하는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1%로 낮아진다. 최대 취득세율은 3%다.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은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CR리츠가 매입한 주택이다.

이와 함께 LH는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3조원 규모로 매입한다.

다음 달 5일부터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고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매입 상한 가격은 LH 등 공공시행자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로 뒀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브릿지론 이후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넘어가기 어렵거나 자금 마련이 시급한 기업의 토지로, 올해 1월 3일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3300㎡ 이상 토지여야 한다.

기업이 신청한 토지를 LH가 매입하는 토지매입방식2조원 규모과 LH가 약정된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기로 약속해두는 매입확약방식1조원 규모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매입 확약은 건설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만기를 연장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다.

아울러 착공 전 브릿지론 단계에서 더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에는 LH 혹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이를 매입한다. 추후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해 사업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계산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미분양이 최대 19만가구까지 증가했지만 지금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미분양 해소에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일차적으로 취득세·종부세를 완화하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LH 매입 확약 등 더 강화된 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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