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올해 임금 평균 5.1% 인상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삼성전자, 올해 임금 평균 5.1% 인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3-29 16:25

본문

뉴스 기사
난임휴가 1일 확대 등 모성보호제도 강화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 올해 평균 5.1% 임금 인상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은 지난해 15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것이다.

임금 인상안에 따르면 올해 기본 인상률은 평균 3.0%, 성과 인상률은 평균 2.1%다. 기본 인상률은 직급별 인상률, 성과 인상률은 인사 고과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인상률을 말한다.

이번 평균 인상률은 작년4.1%보다 1%포인트 인상됐다. 올해 예상 소비자 물가 인상률2.6%도 크게 웃돌았다. 당초 작년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만 15조원의 적자를 내는 등 사정이 나빠 임금 인상률이 전년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노사 협의 끝에 최종 5%대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올해도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직원 사기 진작 등을 감안해 5%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삼성전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회 분할 사용에서 3회 분할 사용을 확대하고 난임 휴가를 기존 5일에서 6일로 늘리는 등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적용 기간도 기존 12주 이내·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32주 이후로 확대한다.



[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이해인 기자 hilee@chosun.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73
어제
1,148
최대
2,563
전체
372,16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