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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석 변호사, 서울북부지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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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03-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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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서울본사 소속 조범석 형사전문변호사가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9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3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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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석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법승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섣불리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그 공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범석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은 수사, 기소, 공소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 안보, 수사의 기밀성 등 여러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는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의 기밀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개가 가능한 경우 △정보공개를 통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정보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등 검찰 정보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검찰의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나 법원 소송 제기 전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정보공개심의회에 이의신청하는 것"이라며 "관련해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 제도의 핵심적인 기관인 만큼 법률전문가 노하우를 활용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으로 심의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범석 변호사는 대원외국어고,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후 13년간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해오다 2010년 대검찰청 검찰수사관 로스쿨 위탁교육 제도의 첫 대상자로 선발되어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이를 통해 형사사건 해결에 필요한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등록을 마쳤고, 현재 서울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법승 강력·여성아동범죄 전담센터 선임변호사로서 서울관악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외부위원,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 다각도의 활약을 보이는 중이다. 별별 범죄이야기2021, 별별 형사절차이야기2023 저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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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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