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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금 5.1% 인상…"여건 어렵지만 직원 사기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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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3-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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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 임금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5.1%로 결정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공지했다. 평균 임금 인상률은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총연봉 재원의 증가율로, 삼성전자 직원 임금은 기본인상률에 개인 고과별 인상률을 더해 정해진다.올해 기본 인상률은 3.0%, 성과 인상률은 2.1%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4.1%보다 1.0%포인트 인상된 수준으로, 올해 예상 소비자 물가 인상률2.6%의 2배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부문에서 15조원의 적자를 내는 등 부진한 경영 실적과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해 물가 인상률 수준으로만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회사와 노사협의회는 5%대 인상에 합의했다.


삼성전자 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전 사업영역에 걸쳐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직원 사기 진작 등을 감안해 5%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15일 기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종전 2회 분할 사용에서 3회 분할 사용으로 확대하고, 난임휴가를 5일에서 6일로 늘리는 등 모성보호 제도도 강화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적용 기간도 종전 12주 이내·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32주 이후로 확대한다.

장기근속 휴가는 기존 대비 총 10일을 추가 제공한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로,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하고 있다.

다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지난 18일 교섭 결렬 선언 후 6.5% 임금 인상률, 유급휴가 1일 추가 등을 요구하며 사업장별 순회 투쟁 중이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으며,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노조에는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12만 4000여명의 16% 규모인 2만여명이 가입돼 있다.

삼성전자 측은 “노조와의 임금 교섭 관련 대화 창구는 열려 있고, 교섭이 재개된다면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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