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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까지 제약사 리베이트 단속…역대 최대 과징금은 29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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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3-3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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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고질병 리베이트 여전
복제약 위주 국내 제약사 한계 때문
JW중외제약, 8년간 1500개 병의원 제공
최근엔 경보제약, 한미약품도 처벌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뿌리 뽑기에 또 나섰다. 엄연히 불법인 리베이트가 수차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횡행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 5월까지 제약사 리베이트 단속…역대 최대 과징금은 298억원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자발적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리베이트를 적발한다는 구상이다. 신고자는 불법행위 가담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처벌을 감면해주고, 부당이익 환수 등 공익에 기여했다고 판단될 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리베이트는 특정 상품을 거래할 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금전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의약업계에선 주로 전문의약품이 대상이다. 전문의약품은 아무리 약이 좋아도 의사가 처방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오리지널 의약품이 적고 제네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업계의 구조상 불법수단을 써서라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국내에서 의약품 영업 관련 리베이트는 불법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국민 약제비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리베이트를 금지한다. 리베이트 금지 제도가 본격화하기 전에는 제약업의 판매관리비가 매출 대비 36% 수준으로 제조업 평균인 11%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2007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리베이트가 의약품 총매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리베이트는 단순히 금품으로만 제공되지 않는다. 음식배달, 창고 정리 등 단순 노무 제공을 넘어 의사가 지방 출장을 갈 때 제약사 직원이 대리운전해주거나, 의사의 가족 행사에 보조해주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2018년에는 제약사 직원이 의사를 대신해 예비군 훈련에 갔다가 덜미가 잡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까지 나왔다.


정부도 단순 신고 기간 운영 외에도 여러 차례 리베이트 차단을 위한 처벌 규정 강화를 이어오고 있다. 2008년 본격적인 리베이트 제공 금지 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2010년 리베이트 제공자와 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했다. 이후로도 지속해서 행정처분 또는 형량을 상향하는 등 고삐를 조이고 있다. 현재 리베이트 제공자는 3개월의 해당 품목 판매 정지부터 최대 품목허가 취소의 행정 처분이 내려지고, 수수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례가 심각하면 양측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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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여전히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관행을 끊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JW중외제약은 리베이트와 관련해 역대 최대 액수인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2014~2022년 8년간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른바 보물지도, 백마 등의 전문적 기술까지 동원됐다. 보물지도는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 백마는 의약품 처방액만큼의 향응을 제공하는 100대 100 방식을 뜻한다. 당시 공정위는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 제재한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경보제약에서 수백억원대의 리베이트가 적발돼 해당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가 하면, 한미약품이 안질환 의약품 판매를 위해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련 제품의 판매가 3개월간 정지되는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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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리베이트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가이드북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리베이트 처벌이 강화되며 제약사들도 공정거래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상당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영업 관행이 존재하면서 완전한 근절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회사에서도 과도한 영업 목표를 제시해 일선 영업사원들이 리베이트의 유혹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고, 글로벌 제약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핫라인 신고 제도와 같은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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