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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사업자대출로 개인 빚 상환시 위법"…당국,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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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4-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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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대출 실행 금고 현장검사 착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당시 대출을 실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의혹의 핵심은 편법대출을 넘어 불법대출 혹은 사기대출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문석 후보가 2021년 딸 명의로 받은 사업자 대출 과정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이날 오전 소속 직원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으로 보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차 아파트 45평짜리를 매입했다. 이후 5개월 뒤인 2021년 4월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11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보유 자산이 예금 150만원에 불과한 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고, 개인사업자로 꼼수 대출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양문석왼쪽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03.17 yunhui@newspim.com [사진=양문석 X구 트위터]

당시 대출금으로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 6억3000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갚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선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며 편법 대출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출증빙 서류의 진위 여부에 따라 사기대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양 후보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편법 대출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사기대출은 아니다"며 "편법 대출은 새마을금고에서 제안한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수성새마을금고 현장을 방문해 사업자 대출 과정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대출 의혹과 관련 과거 저축은행 업권에서 일어났던 작업대출 구조와 유사하다고 본다.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은 5개 저축은행에서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작업대출을 적발하고 중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저축은행에서 실행된 대출들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 없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이용됐다. 여기에 대출 과정에서 서류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가 일어났다. 금융당국은 사업 외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을 알고 사업자 주담대를 취급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서의 조사결과를 봐야할 것"이라면서도 "양 후보의 딸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개인 대출 상환에 쓴 것이라면 용도 외 유용에 해당된다"고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편법대출에 대한 책임이 새마을금고에 있는지 양 후보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만약 양 후보가 대출 과정에서 자금 사용처 소명에 필요한 각종 서류 위변조에 가담했다면 불법 행위가 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딸이 사업자대출을 받을 때 양 후보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다면 사실상 딸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이는 증여세를 피하려는 의도가 개입돼 있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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