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전세사기·불법중개 OUT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경제기사 | natenews rank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전세사기·불법중개 OUT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02 11:23 조회 22 댓글 0

본문

뉴스 기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후 교부
관리비·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등 추가

#. 경남 진주에 사는 A씨는 2019년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시내 한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7000만원에 전세 계약했다. 계약 당시 B씨는 A씨에게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이 1억4000만원으로, 집값의 60%에 못 미쳐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4억1500만원 이상이 선순위로 잡혀 있었다. 이후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는데 A씨는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질 수 없었다. A씨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 2월 피고들이 공동으로 A씨에게 7000만원의 임차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quot;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quot; 전세사기·불법중개 OUT

서울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A씨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등 임대차 물건을 중개할 때 선순위 권리관계, 임차인 보호제도 등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인중개사는 이번 개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가구,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뒀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변경한다. 현행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하도록 했다.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설명 사항도 추가했다. 집주인이 세를 인상하기 위해 관리비를 높여 받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식도 넣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정안에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전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과태료 부과 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형화물자동차가 디지털 운행 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 등 휴게시간 준수와 운전 습관 개선을 위한 개정안이다. 현재는 노선버스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최대 적재량 25t 대형화물차와 총중량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화물업계가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며 "운행기록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 화물차 교통안전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관련기사]
"남편 성 따르다 보니"…500년 뒤 일본인 전부 사토 상 된다
이연복 "그러지 말라"…관련없다며 올린 글, 무슨 일이
벚꽃축제 1만원짜리 제육덮밥, 고기 석점에 단무지 세조각
"침대는 과학" 한물갔다…침대없는 침대 30년 왕좌 빼앗았다
벌레 있다며 환불요구해 수거했더니…배달기사도 절레절레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알아두면 쓸 데 많은 총선 퀴즈, 내 점수는?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