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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 부당해고 다툼에···현대제철 손 들어준 지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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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02 16:36 조회 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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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노위, 전 지부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사측 부노행위도 기각···중노위 재심 판정 ‘관심’;통상임금·불법파견 등 대화 보다 갈등 지속 ‘우려’

노조간부 부당해고 다툼에···현대제철 손 들어준 지노위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한 관계자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제철 불법 파견 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과 전 노조 간부 간 부당 해고 다툼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 해고 다툼에 대한 최종 판단은 지노위 상급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가려진다.


2일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충남지노위는 지난달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 금속노조 현대제철 충남지부장 A 씨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건을 기각했다.


이 다툼의 쟁점은 A 지부장의 단체교섭 활동 기간이 근무일수로 인정되느냐였다. A 씨는 단체협약과 관행에 따라 교섭위원 역할을 사측에 통보하고 활동한 기간을 근무기간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지난해 11월 사측의 해고는 부당 해고다. 반면 사측은 A 씨의 교섭위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만큼 교섭 활동 기간 55일을 무단결근으로 보고 내린 해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지노위는 “통보만으로 교섭 처우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교섭 활동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판단했다. 무단결근이 55일이라면 사측이 내린 해고 징계 수위도 가능하다는 게 지노위 판정이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부당 해고가 불인정되면서 부노행위 구제신청도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노위의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중노위 판정은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지닌다. 근로자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다툼을 이어나갈 수도 있다.


현대제철과 노조는 통상임금·파견 등 여러 분야에서 오랜 기간 법정 다툼을 벌일 만큼 갈등이 심하다. 올해 초 대법원은 사측과 근로자가 10년 넘게 벌인 통상임금과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들을 내놨다. 이는 노사가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가 다른 노조에 비해 강성인 점, 현대제철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산재 사고가 많았던 점 등도 노사 대화의 큰 걸림돌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중노위에서도 무단결근이라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제신문은 충남지부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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