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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e종목]"KT 최대주주 변경, 추진사업에는 차질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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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4-0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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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3일 KT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 이슈와는 별개로 추진 중인 사업들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KT는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기존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보유 지분율이 7.51%로 하락했고, 이에 따라 2대 주주였던 현대차그룹7.89%이 1대 주주가 됐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가 4.75%, 현대모비스가 3.14% 각각 KT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22년 9월 KT와 현대차그룹은 지분 교환으로 상호 주주가 된 바 있다.


KT는 전신인 한국통신공사에서 2022년 8월 민영화된 이후, 국민연금은 2003년 8월부터 지분율에 변동은 있었지만, KT의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했었다. 지분 변동 공시에도 현대차그룹이 바로 KT의 법적 최대 주주가 되지는 않는다. KT는 기간통신 사업자로 최대 주주 변경시 정부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제18조에 따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익성 심사 및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 절차가 필요하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기부 장관에서 신고해야 하며, 심사 및 인가에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1대주주가 된 현대차그룹과 2대주주인 국민연금 간의 지분율 차이가 현재 기준 0.34%로 크지 않아 공익성 심사 및 과기부 장관 인가 절차가 필요하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가 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심사 및 인가에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1대 주주가 된 현대차그룹과 2대주주인 국민연금 감의 지분율 차이가 현재 기준 0.34%로 크지 않아 공익성 심사 및 과기부 장관 인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지분율이 달라지게 될 경우 최대 주주 변경을 위한 절차가 불필요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최민하·강영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대주주 변경 이슈와는 별개로 내부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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