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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모, 7월부터 한식당·호텔서도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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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4-0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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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고용허가 신청 접수
만성적 구인난에 4490명 배정
주방 보조·건물 청소에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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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충청남도 논산시 딸기, 상추 재배 농가 두 곳을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의 숙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2024.2.5/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한식 음식점과 호텔, 콘도업에 45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한다. 이르면 7월에 산업 현장에 투입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2일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신청 건수를 고려해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E-9 4490명을 배정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신청이 4490명을 넘어설 경우도 고려해 탄력적 운영을 게획 중이다.

구체적으로 한식 음식점업은 주방보조원에 한하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주요 100개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표준사업 분류상 음식점업 중 한식 음식점업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종목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영업 신고증으로 확인 가능하다. 위탁업체와 가맹점의 경우 위탁계약서·가맹계약서로 증빙할 수 있다.


호텔·콘도업의 경우 주방보조원과 건물청소원으로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가능하며 서울, 부산,강원,제주가 대상 지역이다.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중 호스텔업에 따른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이 해당 업종이다.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은 내국인 피보험자수가 △5명 이하일 경우 4명 △6명 이상 10명 이하일 경우 6명 △11명 이상 15명 이하일 경우 10명 등으로 최대 25명까지 고용 가능하다.

고용부는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같은달 22일부터 28일,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29일부터 6월 4일에 걸쳐 진행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신청과 입국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7월쯤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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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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