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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생일축하도 배제…저축은행·카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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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4-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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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노동부, 금융권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185건 위법 확인
학자금·건강검진비·생일축하금·명절선물비 비정규직 미지급
차별 근절 및 육아지원제도 정착을 위한 기획감독 지속
연합뉴스

학자금·건강검진비·생일축하금·명절선물비 미지급 등 동일노동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을 일삼은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가 적발됐다.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기획감독을 올 한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곳을 대상으로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기획감독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은행·증권·보험에 이은 금융업계 기획감독 조치로, 저축은행 26곳, 카드사 5곳, 신용정보회사 4곳이 이번에 감독받았다.

감독 결과, 대상 업체 중 지방의 소규모 저축은행 한 곳을 뺀 34곳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14건,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 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 50건 등 총 185건이다.


비정규직 차별…학자금, 검진비 안주고 덜 줘

동종·유사업무 종사 비정규직근로자에게 정규직 대비 불합리한 차별이 이뤄진 사례는 13개 업체에서 14건이 적발됐다. 피해자는 291명, 금액 규모는 3200만원이다.

업종별로 저축은행에서 10곳이 적발됐는데, 우선 대출 담당 정규직에게는 학자금·건강검진비·사내대출을 지원하고 기간제근로자는 배제한 사례가 적발됐다. 기업여신 담당 정규직에게는 자기계발비월 20만원, 생일축하금10만원, 노동절 수당10만원 등을 지급하면서 단시간근로자7시간에게는 미지급한 차별 사례도 있었다.

저축은행에서는 △비서 업무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복지카드연 50만원, 명절선물비25만원를 지급하고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한 사례, △사무보조 정규직에게는 월 20만원, 기간제에게는 월 15만원 차등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카드 업계에서 비정규직 차별이 적발당한 곳은 2개 업체였다. 정규직에게는 월 31만원의 중식대를 지급하면서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월 25만원만 지급한 사례, 운전업무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는 명절포인트를 7만원 지급하고 파견근로자에게는 6만원만 차등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신용정보 업계에서는 1개 업체가 IT 유지보수 정규직은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기간제근로자는 배제한 사례를 적발당했다.

성희롱에 육아지원 위반, 최저임금 위반도

성희롱이나 육아지원 등 위반 사례는 전체 14개 업체에서 18건이 적발됐다. 업종별로 저축은행 9곳, 카드사 3곳, 신용정보사 2곳이 가해자 징계 조치 등 시정지시를 받았다.

한 업체에서는 미국에서 살다왔다는 임원이 아메리칸 마인드라며 회식자리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여직원 한 명씩 포옹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임신근로자 시간외 근로,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도 다수 적발됐다.

최저임금 미지급이나 수당 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전체 25곳 업체에서 50건 적발됐다. 피해자는 949명, 피해액은 4억5400만원에 달했다.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기간제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밖에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급여 등을 미지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각 업체에 적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기획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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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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