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반도체 기업과의 특허 무효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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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03 18:23 조회 28 댓글 0본문
넷리스트는 2021년 삼성전자의 메모리 기술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주는 넷리스트의 기술을 삼성전자가 협업 과정에서 무단으로 빼돌렸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가 주장하는 특허 기술 자체가 무효이며 문제가 되는 메모리 관련 기술 작동 방식이 두 기업간 다르다고 반박했다. 2000년 LG반도체 출신의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넷리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넷리스트가 이번 특허 무효 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법정 다툼이 끝난 것은 아니다. 또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 판결도 삼성전자가 항소해 심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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