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주택연금 실버타운 이주해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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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 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
당국은 아울러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늘리고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시금도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해 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 “나 보증 잘못 섰어” 울먹이던 딸…500만원 품고 상경한 노인, 무슨 일이 ▶ 거품 많은 소변·전신 가려움증 … 콩팥이 보내는 ‘SOS’ [건강] ▶ “부천대장 김미선”…‘학폭 의혹’ 송하윤 ‘깻잎머리’ 과거사진 재조명 ▶ “바람 피우면서 착한 남편 코스프레” 알렝꼬, 前 남편 꾼맨과 이혼한 사유 ▶ 파경의 뒷맛…서유리 “재산 쪽쪽 빨려” vs 최병길PD “내가 더 손해 봐”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체액 테러’ 당한 女교사 “텀블러 안에 손소독제 같은 게 떠 있었다”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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