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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대출금 전액 회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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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03 20:37 조회 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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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외 사용 확인돼 회수하겠다는 것"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 돈을 빌려준 주체인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해당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양 후보 딸에게 내준 사업자 대출이 목적과 다르게 쓰였다고 확인한데 따른 조치다.

3일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에 따르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이 같이 결정하고 오는 4일 양 후보 측에 등기우편으로 대출금 전액 회수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한 대출금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대목, 즉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다보니 회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성새마을금고에서 회수 기한을 정해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31억 2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샀다. 매입 8개월 뒤엔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았다. 해당 대출금은 아파트 매입 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쓰였다.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대출을 갚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자 양 후보는 편법 대출이라는 점은 시인하면서도 불법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는 이런 대출 방법을 새마을금고 측에서 업계의 관행이라며 제안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 처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겠다.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중앙회에 이어 금융감독원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 검사에 나선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양 후보 논란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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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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