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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대출 시 사문서 위조 등 확인…수사기관 통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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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4-04-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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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금감원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


quot;양문석 대출 시 사문서 위조 등 확인…수사기관 통보quot;[종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선거사무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허위증빙을 통해 위법대출을 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사문서위조 혐의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본점에서 ‘수성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검사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양 후보 측은 한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해당 자금을 활용해,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취득가액은 31억2500만원이다.

이후 5개월 후인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던 양 후보의 자녀가 해당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이 중 5억8100만원은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은 양 후보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했다. 대출이자는 양 후보의 배우자가 딸 대신 지속적으로 대납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해당 과정이 용도외 유용 등 위법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대출금을 사용용도사업자금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담대 상환 등을 위해 대부업체 및 모친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과정에서 허위증빙을 제출한 사실도 발견됐다. 이 국장은 “차주가 2021년 7월 9일 수성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 5개 업체 7건이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확실하게 허위로 밝혀진 것은 사업자등록번호가 홈택스상 확인이 안 되는 2개 업체 3건, 대출이 일어나기 이전에 폐업한 1개 업체 1건, 명세표상 업종과 상이한 1개 업체 1건 등이었다”면서 “거래명세표에 개재된 차주 주소지도 차주 사업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여신심사 과정에서도 소홀한 지점이 있었다. 이 국장은 “수성새마을금고는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지급한 사업자 주담대 전체 53건에 대해 점검 중이며, 일부 유사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 부당하게 지급된 혐의가 있다”며 “대출금 회시 조치에 이어 제재조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이날 양 후보 측에 대출금 11억원 전액을 갚으라고 통보했다.

다만 검사 단계에서 혐의자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 국장은 “혐의자를 특정하기보다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려 한다”면서 “경찰이 될지 검찰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혐의자들을 특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은 “일단 전산이나 유선상으로 확인한 내용이고, 현장 실사는 진행할 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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